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 지급합니다.
폐업에서 재기를 위한 교육과 자금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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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3. 지원 제외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